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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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02-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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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거하여 금융회사가 특정 계좌에 대해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기 이용계좌 전부를 지급정지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은 (1)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해당 계좌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는 경우, (3)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본인확인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기이용계좌'라 함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되었거나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전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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