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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란?
2019년 1월14일부터 100만원 이상 채무를 90일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연체 사실과 채무보증 현황 등의 신용불량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등록된 사람을 신용불량자 혹은 금융채무불이행자라고 합니다.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정보들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들에게 공유됩니다.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신용불량자 정보 공유 기간
현재는 신용불량자 정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체정보 등록이라는 말로 신용불량자 정보를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일이나 체납일이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 신용정보원에 그 사람의 모든 연체 정보가 등록 됩니다.
단기연체와 장기연체
연체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합니다. 단기연체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한 경우이라고 하지만 통상 금융권이나 신용평가회사에서는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부터 단기연체로 보고 이 연체기록을 공유 받습니다. 그리고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
● 단기연체정보 기록
● 장기연체정보 기록
연체정보가 기록된 이후의 기록 보존 기간은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료가 삭제됩니다. 1년 이내상환 시에는 1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면 2년 동안 자료가 보존됩니다.
또한 연체한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신용점수가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기록의 공유 기간이 지난 후에 기록은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점수는 각각의 기록이 사라진 이후에나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금 또는 보증보험 구상금을 3개월 이상 연체
- 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 카드론 /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 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
- 500만원을 넘어서는 세금 /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는 경우
현재 신용불량자가 38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내수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개인파산에 처한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다중채무자들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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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신용불량자 정보공유기간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3-02-05 11:15- 이전글소상공인 서민금융 대출 종류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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