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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란? 


집을 약속의 징표로 내걸고 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는 신용대출보다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나누어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으며, 약속의 징표로 내거는 집 가격의 70% 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를 따져봤을 때,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위험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집값은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리기도 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 최초 대출해 주던 시점보다 집값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만큼의 돈은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형 적격대출과 금리 기본형 적격대출에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대상은 민법상 성인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만약 있는 경우엔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며, 부부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자격은 주택 가격 하락으로 LTV가 70% 초과한 대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만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의 경우는 6억 원 이하인 공부 상 주택에 한하며,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여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진행되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 최대 3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본형 적격대출

주택담보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대상 역시 신청대상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연체, 파산, 신용 정보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없어야 하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대출을 받게 된다면 2년 이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인 경우 지역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는데, 투기지역은 처분조건부 대출 신청이 불가능한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담보 제공자는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이어야 하며, 대출한도는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의 경우는 10년에서 4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상품의 신청의 경우는 은행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산, 수협, 농협, 우리, 씨티, 하나, 제주, 경남, SC제일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만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건물의 경우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혹은 단독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시 주의사항

​현재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려고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금리가 1%만 올라도 연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몇 백만 원단위로 늘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가 관건인 대출이므로, 대출 실행 이전 본인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없는지, 어떤 은행의 금리가 가장 낮은지 등 잘 알아본 후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이나 대상자 별 지원 제도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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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3-02-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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